김포재개발 조합장 박승혁 해임 및 직무정지
김명자 2021-06-25 10:55:53
김포재개발 조합장 박승혁은 밀실 행정 및 독선적 업무처리로 우리 조합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주)블루오션 이엔씨라는 업체에게 용역비 일부 명목으로 5억5천만원을 결재하여 조합 및
조합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끼쳤으며, 대의원회의 의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을 위배하였의며, 근무 태만의로 인해 사업을 지연시겼고, 조합원 권리 보호 방치 및 도덕성 결여로 인하여 더 이상 조합운영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기에 임시총회(해임)을 통해 조합장 박승혁을 해임시키고 그 직무를 정지하고자 의결하려 한다.
◎해임 및 직무정지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종회소집) 및 제45조(총회의 의결)
―조합정관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및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