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 취소 시행
윤만형 2021-03-23 13:58:23
▲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건축과)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27건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허가 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건축과)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27건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건축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1. 4. 9.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했으며, 앞으로 제출의견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최종 건축허가 직권 취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활황에 따른 투기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현장에 대해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