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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종료 및 1차 지급 박영숙 2020-12-04 14:23:47


▲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는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 종료된, 정부2차 맞춤형「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신청자 중, 적합 결정된 가구에 대해 12.4일에 1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간 신청접수 결과 총 5,423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재산(3억5천이하), 소득(중위소득75%이하), 소득감소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 시 지원된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신청한 가구 중 적합 결정이 완료된 1,605가구에 총 10억 5천 9백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신청시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또한, 11월 6일 이후 신청자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를 통해 12.18일 2차 지급을 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그간 조사 결과 부적합 466가구와 1차 지급 대상인 1,605가구를 제외한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타 사업 중복지원 확인 등을 거친 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결정 후 12.18일 2차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소명자료가 부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극 구제 하고, 배정된 국비 예산 30억원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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