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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난동'으로 재판받던 50대, 집유기간 중 이웃 살해 유성용 2020-11-24 12:39:49


▲ [이미지 = 픽사베이]


지난 3월 거리에서 '도끼 난동'을 벌려 구속 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이번에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3일 이웃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서울 상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에 살던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전화해 자수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도끼를 들고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하다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약 2~3달 전 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도끼 난동’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구치소에서 출소한 사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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