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쓴채 병원서 난동 부린 환자에 '벌금 100만 원'
윤만형 2020-11-19 14:48:28
▲ [사진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실질적으로 재확산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병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난동을 부린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되며 경종을 울렸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7월 13일 13시경 울산에 위치한 W병원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담당 간호사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지만,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며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법원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했으며 코로나19로 민감한 시기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지적받자 소란을 피웠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