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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누락분 조사 착수 윤만형 2020-11-11 14:28:00


▲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2020년 11월말까지 건물의 부속시설물인 승강기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를 조사 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2016년부터 2020년10월까지 건물 신․층축에 따른 설치와 별개로 승강기만 따로 신규 설치․교체한 119기에 대하여 집중 조사대상으로, 조사내용은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 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11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달내로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12월에 수시 부과 할 예정이다.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및 신고․납부기한은 승강기는 건축물의 부속시설물로 지방세법 제6조 ․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건물 건축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와 승강기를 따로 설치 ․ 수선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신고납부기한은 승강기를 신축 ․ 증축 등으로 함께 설치한 경우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승강기만 따로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설치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물 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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