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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6.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유성용 2020-08-04 15:13:34



제주시에서는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 동안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되거나 부속토지가 분할·합병된 개별주택 845호에 대하여 8.10 ~ 8.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지방세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동안에 꼭 가격을 열람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열람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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