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사 전경]
여성농업인이 출산하는 경우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거나,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이며
출산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출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서류(농산물 출하내역, 농산물 판매내역, 농자재 구매내역 등)이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총 3회에 걸쳐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는 고용보험 미적용으로‘출산전후휴가’와 그에 따른‘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를 마련하여 2019. 7.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주시에서는 출산농가에서 본 제도를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등 출산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의 출산율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