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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홍보 강화 나섰다. 오는 9월 13일까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신청 가능해 서필원 사회2부 2020-06-22 18:46:23


 

보령시는 지역 내 군 사망 유족들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진정 접수 대상은 19481130일부터 2018913일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를 비롯해 사고사·병사·자살 등이 포함된다.

 

진정은 오는 913일까지 위원회 누리집(www.truth2018.kr)에 접속해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원 A14)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및 전화상담(02-6124-7531)으로 하면 된다.

 

시는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해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시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비치하였으며, 대형전광판 및 기관 홈페이지 등에도 전자 홍보물을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여장현 자치행정과장은 우리 시에도 군대에서 자녀를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은 채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상당수 계신 것으로 파악된다, “위원회 조사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 유가족 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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