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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갭투자 막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종부세 대폭 인상" 김민수 2020-06-17 09:22:38


▲ [사진출처 = 홍남기 부총리 페이스북]


정부가 부동산 법인거래와 갭투자를 통한 시장 교란을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대출과 세제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지역의 확대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처분, 전입 의무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대출 제한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부동산 버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의 종부세 부담 인상,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 인상 등의 대책도 담길 예정이다.


이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고, 앞서 발표한 공급대책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마련한 대책 관련 구체적 내용을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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