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에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총예산 10억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총 예산의 60%까지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20. 5월, 현재까지 접수된 202개소·324면 중 127개소․201면(보조금 3억 6,000만원)에 대하여 조성 완료되었으며, 8월까지 6억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이런 추세라면 9월말까지는 사업이 모두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 4. 13일『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으로 ’20. 6. 11일부터는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됨에따라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 보조사업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지원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조성된 차고지는 최소 10년동안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된 건물 및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앞으로『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당해연도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인 차고지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