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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 구속영장 기각 김태구 2020-05-29 09:24:16


▲ [사진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전 선대본부장과 그에게 돈을 건넨 울산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각각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 송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씨와 장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창훈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동일한 사유로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김씨가 장씨에게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8년 지방선거 이전 2000만원, 지난달 3000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8년 울산 시장 선거 때 송철호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으로 일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김씨에게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 장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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