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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도내 40만 5천여 호 대상, 전년 대비 0.12% 상승 유성용 2020-04-29 14:09:27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18개 전 시군에서 2020 1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40 5,835(단독 30 9,143, 다가구 3 5,838, 주상용 등 6 0,854)에 대한 공시가격을 4 29일에 결정·공시한다.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12% 상승했으며, 이는 제주도(-1.28%)를 제외한 전국 최저 상승률이다(전국 평균상승률 4.33%). 특히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이 53.6% 정도로 전년대비 0.6% 포인트 오른 상황임을 감안하면 지역별로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군 중에서는 밀양시 3.95%, 창녕군 3.47%, 남해군 3.4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상승폭이 낮은 지역은 창원시 2.77%, 거제시 2.5%, 김해시-0.51% 순이다. 공시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소재 주택(283)으로 22 9 9백만 원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도 도내 공동주택 833,144호에 대해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전년 대비 3.79% 하락했으며(전국 평균 상승률 5.98%), 이는 지역경기 침체 등에 따른 시세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최고가는 김해시 부원동 소재 아파트(244.81) 7 7 7백만 원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각 시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은 소재지 시·(··), 공동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과 한국감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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