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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년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이정수 2020-04-06 15:33:18


광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청년저축계좌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생계·의료수급권 하락을 막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 저축 시 근로 소득장려금 30만 원이 함께 적립돼 3년 후에는 총 144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일하는 청년이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가구 월 878597, 2인 가구 월 1495990, 3인 가구 월 1935289, 4인 가구 월 2374587원이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며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및 연 1회 교육 이수를 해야 한다.

 

지원금은 주택 구매·임대, 의료비, 교육비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한 가구당 한 명의 청년만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기타 세부 사항 및 신청 가능 여부는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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