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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운영 서필원 사회2부 2020-03-30 13:21:53

 


보령시는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4일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2.5%를 차등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대상은 국·내외 소득이 있는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내 1700여개의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한다.

 

신고시 유의사항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으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신고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보령시 세무과(930-3546)로 문의하면 된다.

 

신기철 세무과장는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라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신청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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