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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강화에 나선다 조기환 2020-01-14 14:56:58


▲ [사진제공 = 양평군]


양평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대폭 강화된다. 


양평군 교통과에서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이에 따른 민원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과속단속장비,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어 올해부터 3년에 걸쳐 국비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양평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25개소 중 신호·과속단속장비 6개소, 교통신호기 9개소가 설치·운영중이나 금년부터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전 지점에 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스쿨존 제한속도 20km/h로 하향,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여근구 교통과장은 “그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안전을 위한 과속단속장비 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았고 법적기준 및 예산문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법률 개정 및 의무설치에 따른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기여하게 되었다. 아울러, 양평군에서는 향후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안전을 위한 시설 보강 및 교통안전교육 강화와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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