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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국고손실·뇌물 인정 조기환 2019-11-29 09:25:35


▲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지원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특활비 34억 5천만 원 전체에 대해 모두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하고 이병호 전 원장 시절 전달된 2억 원에 대해선 뇌물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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