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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용역사업 지역업체 참여도 높인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정… 지역업체 낙찰기회 확대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우대, 최고 6점까지 가점부여 장은숙 2019-10-24 18:27:01


대전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ㅇ 대전시가 청소·시설물경비 등 일반용역의 지역 업체 수주율 높이기에 발 벗고 나섰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공공부분 투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의 낙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ㅇ 그동안은 조달청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항목을 그대로 적용해 사실상 지역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ㅇ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업체들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ㅇ 이 기준은 시와 자치구 및 소속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청소·시설물관리·경비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기타 일반용역 등의 4개 분야로 용역수행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규정이다.

 

ㅇ 제정안에 따르면 시는 전국입찰 대상 일반용역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5,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도 최고 6점까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업체가 공공구매에 유리하게 낙찰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ㅇ 특히,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용역사업은 이행실적 평가를 제외함으로써 신규로 참여하는 기업들의 진입장벽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ㅇ 또한 시는 기술 및 학술연구용역의 발주금액 규모가 전국 입찰에 해당할 경우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도급할 때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ㅇ 대전시 정제언 회계과장은 이번 기준 제정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업체의 수주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영세업체 보호 및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ㅇ 한편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경 시 홈페이지 공고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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