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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 구조변경 미신고 납세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 장은숙 2019-10-23 17:26:16

제주시청


 제주시는 2016.1.1.~2018.12.31. 해당 기간내에 차량의 구조나 승차정원 등을 변경 등록 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 1,161, 취득세액 156백만원에 대하여 8월중 과세예고 하여 348 27백만원이 납부 되었고,  후속조치 1차로 미신고 납부대상자 427 39백만원에 대하여 이달에 수시 부과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며, 과세예고서 반송분등 나머지 386건에 대해서는 추후 2 수시 부과 예정이다.

 

 차량의 구조나 승차정원 등을 변경하여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취득한 날부터 60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미신고납부 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지방세법」제7조제4항의 규정에는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변경을 「지방세법시행령」제15조에서 차량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 보며,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사실상 변경한  또는 공부상 변경한   빠른날을 기준으로 60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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