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도남동 공동주택 무단대수선 현장 긴급안전조치 행정대집행 최돈명 2019-10-15 17:23:06

무단대수선에 따른 기둥철거부분 사진



 제주시 건축과(과장 이경도)에서는 금일(2019. 10. 15.) 오전 10 제주시 도남동 소재 공동주택 무단대수선(내력벽기둥 철거) 현장에 대하여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동주택은 연면적 2,236.65(지하1/지상5) 규모로 공동주택 19세대  근린생활시설 1호가 들어서 있는 건축물로서, 지난 10. 7.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상1 근린생활시설 내력벽기둥 철거에 따른 입주민 안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있다.

 

 제주시 건축과에서 현장 확인 결과 무단대수선 사항임을 확인하여, 행위자 고발  안전관리자문단(관계전문가 2) 자문, 구조기술사 검토 결과 “구조안전에 심각한 상태로 응급 조치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보강책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에 의거 행위자에게 긴급 안전조치명령을 시행하였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긴급 안전조치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하게  사항으로, 제주시 건축과  주택과, 제주소방서, 동부경찰서  직원 20 명이 입회한 가운데 별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긴급 조치작업이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