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제주시, 자동차세 9월 연납시 연세액의 2.5% 할인 조정희 2019-09-04 17:05:08

제주시청


 주시는 자동차세 하반기 세액을 9월중 선납할 경우 2019년도자동차세 연세액의 2.5% 공제받을  있는 자동차세 9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4(1, 3, 6, 9)신청 납부 가능하며 1 10%, 3월은 7.5%, 6월은 5%, 9 2.5%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 납부할  있는 제도이다.

  - 2019 6 제주시 등록차량 47만대  23만건(253억원) 연납으 납부됐으며, 전년도 19만건(255억원) 비해 건수가 4(21%)증가 것으로 이는 2019 전체 자동차세 납부액(432억원) 58%해당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행정기관 방문없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접속하거나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신청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며, 연납으로 납부  소유권 이전  폐차시는 남은 기간 만큼의 세액은 돌려드리고 별도 청시 양수자에게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주시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세자의 세테크는 물론 자동차 체납액 감소에도 효과가 있어 연납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며, 2019년도 연납자에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