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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2일부터 23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대상으로 진행 박성원 2019-09-02 17:47:48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613필지(동남구 1686필지, 서북구 1927필지)의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2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지가의 적정성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통지되지 않으며, 천안시 홈페이지 또는 구청 민원지적과(지가상황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인터넷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북구·동남구 민원지적과(지가상황실)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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