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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05억8700만 원 부과 서필원 사회2부 2019-07-12 19:04:03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올해 7월분 재산세 45377, 10587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한다.

 

올해는 주택분이 36251298200만 원, 건축물이 914751500만 원, 선박이 112, 9000만원 등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544, 72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건축물의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과 LNG터미널 시설물 증축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재산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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