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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직업소개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박영숙 2018-10-22 14:01:23



제주시는 10월 26일 오전9시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직업소개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교육을 통해 고용서비스 품질 향상 등 고용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직업소개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교육훈련은 도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업안정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 위탁하여 매년 실시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직업소개, 직업 상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것으로 근로조건, 사회보험가입을 포함한 기본 준수사항, 직업소개제도 및 직업정보관리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훈련으로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적 기준을 더욱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어 직업소개사업의 선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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