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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주의보 발령 박영숙 2018-10-10 16:22:13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익천)에서는 ‘18.10월로 접어 들면서 양돈농가 3호(한림읍 2, 대정읍 1)에서 잇따라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발생됨에 따라, 양돈농가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18.10.10일자로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 근거 규정 :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7조


최근 기온의 일교차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면역저하로 발생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양돈농가에서는 PED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장 내외부의 차단방역 및 올바른 예방접종 등 PED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양돈농가의 PED 발생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사전 질병예찰 및 질병진단 검사 의뢰시 신속·정확한 진단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과 연계하여 농장 내․외부 차단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소독과 타시도 관계자의 농장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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