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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 ‘음주단속 사전예고제’ 시행 군민에게 공감받는 음주단속문화를 조성할것 김만석 2018-02-06 13:49:44



경남 함양경찰서은 쫓고, 쫓기는 단속이 아닌 군민에게 공감 받는 음주단속문화를 조성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함양경찰서는'음주운전 사전예고제'를 통해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 이번에 이 제도를 적극 시행해 군민에게 공감받는 음주단속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음주단속 사전예고제’는 경찰이 음주단속시 사전에 군민들에게 단속일자를 고지하고 단속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음주단속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로 한다. 


특히 ‘음주단속 사전예고제’는 시행 초기에 음주단속일자를 고지하고 단속하는 것은 오히려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6개월간 시행한 결과 ‘군민들이 사전단속통보를 받으면 음주단속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통보받은 날 만큼은 술자리에 자동차를 가져가지 않는다’, ‘경찰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예방을 위한 단속을 한다’ 등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김동권 함양경찰서장는 ‘음주운전 사전예고제’를 적극 시행해 군민들이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군민들이 ‘법규위반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안전운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주단속 사전예고’를 고지 받길 희망하는 군민은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055-960-1396)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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