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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금감원·검찰 사칭 3억원대 보이스피싱 20대 사기범 구속 범행 후 받은 수수료 400만 원을 대부분 유흥비에 탕진 김만석 2018-01-16 13:38:01



대구 북부경찰서는 16일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사기)로 송모(2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함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를 받고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12일까지 서울과 대전, 대구 등에서 보이스피싱 대면 사기 수법으로 16명으로부터 총 2억3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모(20)씨는 친구인 송씨의 소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시를 받은 후 지난해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대구 수성구청역 등에서 여성 2명의 돈 3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함씨는 지난해 11월29일께 대구 신천역에서 20대 여성을 직접 만나 3000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와 조씨는 피해자들에게 "금감원 직원인데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으니 사건번호를 확인하라"며 가짜 정부기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뒤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직접 만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3~10%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 후 받은 수수료 400만 원을 대부분 유흥비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가짜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 후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해 사건이 접수된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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