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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 김민수 2017-12-22 13:03:26



노원소방서(서장 김윤섭)는 지난 21일 오후 2시 본서 4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소방서 소집교육이 어려운 관계인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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