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2억여원
1만원 미만의 소액이 4603건으로 53.2%를 차지
양인현 2017-09-22 13:52:49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금급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8654건, 2억2800만원이다.
환급 사유는 국세경정(9700만원), 차량소유권 이전(1억1700만원), 법령개정(100만원)등이다.
환급액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이 4603건으로 53.2%를 차지한다.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064-728-2401~6) 또는 ARS(1899-0341), 인터넷(Wetax) 등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