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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8년도 생활임금 9,390원으로 결정’... 전국 최고 수준 18일 화성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서 결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시급)보다 1,860원 높아 - 황인철 2017-09-19 16:02:30

 

 

 

 

화성시가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1,320원 높은 9,390원(시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대비 1,860원 높아,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시는 지난 18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과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물가지수, 타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 대비 16.3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

 

채인석 시장은  “시가 먼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하고 민간 영역으로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해 점차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여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5년 6월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를 제정 · 공포하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적용 대상자는 시 및 출자 ·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등이다.

 

한편 2018년 경기도 및 주요 지자체 생활임금 시급은 경기도 8,900원, 인천 남동구 9,370원, 서울시 9,211원, 안산시 9,080원, 성남시 9,0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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