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제주시,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시행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군인연금 가입여부 등 4종 추가 양인현 2017-08-30 13:25:32



앞으로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 http://www.gov.kr)에서 사망자 재산조회 온라인 신청과 군인연금 가입여부 등4종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오는 8월31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확대 시행함에 따른 것이라고 제주시는 밝혔다.


기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온 바 있다.


또, 사망자의 재산조회 시에는 기존 금융거래,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자동차와 토지의 소유내역,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8개 분야만 조회가능 했으나, △군인 연금 가입여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대여금 채무여부 등을 추가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홍창진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확대시행에 따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변경되는 내용을 잘 숙지해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 종합민원실은 2016년부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신청 1490건 가운데 토지소유내역 조회는 1만1536필지, 734만8315㎡에 대한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