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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환경보전지역 내 위반업소 8곳 15건 적발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무단 확장영업 등 위반업소 사법조치 곽상원 2016-10-07 07:38:09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무등산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등 환경보전지역 내에서 무허가 불법영업, 무허가 산지 개발행위 등 불법행위를 점검해 위반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닭, 오리 등 가축사육업소 1곳,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확장 영업업소 2곳,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업체 1곳 및 가설 건축물 설치업소 2곳 등 6곳이다.

광주시는 해당업소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위법행위 15건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통보해 시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안치환 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단속이 아닌,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폰팅’ 광고물이 자치구의 수거, 파기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로변 사거리 가로등, 전봇대 등에 부착․설치되고 있어 이달 중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업소 현황


구분

업 소 명

위 치

위 반 내 역

조 치 계 획

비 고

1

○○

○○

북구

가설건축물 무단설치(자연공원법)

고발

상수원보호

구역

건축신고 미이행(건축법)

고발,

시정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생활폐기물 투기 및 소각행위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2

○○

북구

행위허가 미이행(자연공원법)

고발

건축허가 미이행(건축법)

고발,

시정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3

○○

북구

(수도법)

상수도보호구역내 오수무단 방류

상수원보호구역내 가축사육()

건축물 용도변경 및 토지무단 형질

변경

고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도살 행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미이행

건축물 무단설치 등(건축법)

고발,

시정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4

○○

광산구

 

음식점 무단 확장 영업(140)

(식품위생법)

고발

시정명령(1)

개발

제한

구역

5

○○

광산구

음식점 무단 확장 영업(66)

(식품위생법)

고발

시정명령(1)

6

○○○○

광산구

사업장폐기물(폐주물사) 부적정 보관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건축법)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7

○○○○

광산구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대기환경보전법)

고발

행정처분(폐쇄명령)

폐기물관리대장 미작성

(폐기물관리법)

행정처분(경고), 과태료

8

○○○

광산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행정처분(개선명령),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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