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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달라지는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내년 시행 66㎡이상 업소 290곳 대상, 최저~최고가격 표시 김만석 2015-12-18 11:36:13

제주시는 위생업소를 찾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 위해 가격표를 업소 외부에도 표시하도록 규정한 옥외가격표시제 내용을 보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품목 단일가격 표시만 하도록 된 사항을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옥외가격표시제 예시 : 미용업(일반)의 경우>

○ 커트 : 1만원 ~ 10만원
○ 염색 : 1만원 ~ 10만원
○ 펌   : 1만원 ~ 10만원
○ 두피 스케일링 : 1만원 ~ 10만원
※ 모발길이나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추가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대상은 영업면적 66㎡ 이상인 업소로 제주시의 대상 업소는 이·미용업소 총 1,485곳 가운데 19.5%인 290곳이다.



가격이라 함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최종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이다.


옥외가격표시는 업소 밖의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주변의 외벽면, 창문 등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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