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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올해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하세요 올해 12월말까지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간 운영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대상, 양성화 신청시 철거절차 없이 수리 조재양 2015-06-25 1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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