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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LH에 학교용지부담금 16억 원 부과 정춘하 2015-01-25 22:00:00

 진주시가 그동안 미부과된 혁신도시 내 학교용지부담금 16억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했다.

진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혁신도시내 A-8 블럭 802세대 10억 원 등  16억 원을 부과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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