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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유예… 시장직 유지 김영미 2014-12-01 00:27:00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진 통영시장에 대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탑승권을 건넨 점 등을 보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6.4지방선거  통영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 4월  지역구 도의원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지인에게 통영케이블카 티켓 2장을 건넨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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