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 잔 값이면 주민세 부담 "OK"
윤만형 2014-08-14 17:42:00
강동구가 2014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18만 4751건에 대해 21억 4,838만 5,759원을 부과하여 이에 대해 8월 16일 부터 9월 1일까지 납부 받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2014년 8월 1일 현재 강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2013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이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다.
납부할 세액은 개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으로 균등하고 법인은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5단계로 차등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토)부터 9월 1일(월)까지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또는 직접 방문하여 각 은행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이나 ARS자동납부시스템(☎1599-3900), 스마트폰 앱서비스 ‘서울시 세금납부’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은 각자 편한 방식으로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이 매우 큰 지방세”라며 “개인의 경우 커피 한 잔 값으로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회비부담이 가능하다. 기한 내 성실한 납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강동구가 2014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18만 4751건에 대해 21억 4,838만 5,759원을 부과하여 이에 대해 8월 16일 부터 9월 1일까지 납부 받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2014년 8월 1일 현재 강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2013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이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다.
납부할 세액은 개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으로 균등하고 법인은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5단계로 차등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토)부터 9월 1일(월)까지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또는 직접 방문하여 각 은행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이나 ARS자동납부시스템(☎1599-3900), 스마트폰 앱서비스 ‘서울시 세금납부’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은 각자 편한 방식으로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이 매우 큰 지방세”라며 “개인의 경우 커피 한 잔 값으로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회비부담이 가능하다. 기한 내 성실한 납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