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실험동물인 개·돼지 사육도 가축 사육에 해당”
윤영천 2014-07-29 15:29:00
법제처는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개·돼지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축분뇨법에 따른 의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가축분뇨법 제2조제1호와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는 ‘가축’에 개·돼지를 포함시키면서도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험동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를 사육하는 경우에 그 개·돼지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을까?
법제처는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개·돼지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축분뇨법에 따른 의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가축분뇨법 제2조제1호와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는 ‘가축’에 개·돼지를 포함시키면서도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험동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를 사육하는 경우에 그 개·돼지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