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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4년 안전조업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 대책 마련 김홍철 2014-02-26 16:21:00

 
어업질서 확립대책으로는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및 어린고기 포획 및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2014년도 핵심 단속 대상으로 하여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을 강력하게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해역 불법어업은 시·군에서 책임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점 단속 대상과 업종별·행위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기업형 불법어업 및 대형트롤 등 중·대형어선의 조업구역 침범행위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해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하여 강력한 육·해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2013년도 어업질서 확립 대책을 추진하여 187건의 단속실적을 올렸으며,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272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경남도는 안전조업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구명조끼 보급사업과 지자체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을 국비예산 사업추진을 건의하고,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어업인 불편 제도를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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