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및 품질향상에 초점 맞춰 김용백 2014-02-24 18:06:00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조사서의 허위, 부실작성을 금지하고 그 판단 기준을 규정하여 샘물 개발 허가시에 검토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자체수질검사를 통해 먹는샘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회수의무를 부여했다.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자신의 수질기준 위반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해당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약 30일의 기간 내에 회수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배치호 과장은 “이번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먹는물 관련 규제를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