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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음료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금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 주정비 2014-01-28 12:18:00

 
※ 표시방법 : ①표시면의 바탕색이 적색일 경우 흰색의 도형(사각형, 원형 등)에 활자를 적색으로 표시, ②적색이 아닐 경우에는 적색의 도형에 활자를 흰색 등으로 표시

식약처는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며, 앞으로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계몽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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