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전체기사 대구지청, 위장취업 후 현금 절취 수배자 검거 김수진 2013-08-16 14:48:00 공유하기 위장취업 후 현금, 노트북, 승합차량 등을 절취해왔던 피의자 이 씨(34세)가 대구지청에 검거됐다. 피의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교차로 구인광고를 보고 위장취업한 후 11회에 걸쳐 현금, 차량, 노트북 등을 절취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총 피해금액은 1,264만원 상당이다. 공사현장과 공장 기숙사 등에 위장취업한 후 피해자와 함께 투숙, 피해자가 잠든 사이 절취해가는 수법이었으며 붙잡힌 피의자 이 씨는 구속 조치되었다. TAG #경북 #대구 공유하기
많이 본 뉴스 1국가대표 NO.1 태권도, 당하동 취약계층을 위한 2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 아라1동에 사랑의 모금함 전달 3새해 첫날에도 멈추지 않은 전쟁…우크라이나·러시아, 드론 공습 맞불 413년째 이어진 ‘새해 인사 한 그릇’…배봉산 떡국나눔, 동대문의 겨울 문화가 됐다 5서천군 한산면,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로 새해 시작 6서천군, 2026년 시무식 개최 7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8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 배포
전체기사 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취업에 활용하는 심리학’ 취업 특강 개최 남목2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 개최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민주당, 내홍에 주목 평택 주둔 5-17 공중기병대대 비활성화…주한미군 전력 재편 본격화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