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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건설기계사업 등록 등 시장·군수에 이양 2월 23일부터 시ㆍ군청에 신청하여야 jgh4278 2013-02-19 14:29:00
경남도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등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의 등록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등록신청을 2월 23부터 종전 도청에서 하던 것을 시청이나 군청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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