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
-
중랑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추진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역 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20일부터 6개월간 지역 내 소형음식점에 대해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한다고 밝혔다.이번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을 자제하는 사람이 늘면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겪은 소형음식점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
-
도봉구 청년 소상공인···‘행복 담은 도시락’ 배달 갑니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월 21일부터 ‘청년 소상공인 돌봄 참여 사업’을 추진한다.코로나19-청년민생대책인 ‘청년 소상공인 긴급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 내 청년 요식업 소상공인(만19?39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시적...
-
강북구, ‘도전숙 1차’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역의 청년 1인 창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도전숙’ 입주자를 다음달 5월 4일까지 총 10세대를 모집한다.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뜻의 ‘도전숙’은 청년 창업인을 위한 보금자리와 사업의 복합공간이 마련된 곳이다. 위치는 우이신설 경전철 가오리역 인근으로 걸어서 5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북한...
-
노원구, 저소득 주민에게 ‘한시 생활지원비’ 146억원 지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한시적 생활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한시적 생활지원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노원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2만 2419세대에 총 146억 97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생계·의료 수급 대상...
-
다양한 놀이로 즐기는 슬기로운 집콕생활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2월 중단한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재개한다.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의 장기화로 집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아이와 부모가 실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구는 △다양한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장난감 대여’ △색깔 ...
-
노원구, 인적안전망 확충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한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복지관과 요양기관 종사자,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원 등 다양한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위기가정 발굴에 적극 나선다.구는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대상자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동 주민센터가 찾아가겠습니다’ 안내물 배포를 통해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긴...
-
동대문구,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지원 확대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이를 위해 구는 기존에 긴급 자금 융자를 위해 편성한 60억 원(중소기업육성기금 35억 원, 우리은행 협력자금 25억 원) 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융자 금리도 기존 ...
-
동대문구,‘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500만 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차인과의 상생을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릴레이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더 많은 임대인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본 사...
-
중랑구,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동주민센터 접수 개시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서울형 재난 긴급생활비’ 온라인 접수에 이어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4인기준 4,749,174원)이하로 지원금액은 가구별 30만원(1~2인)에서 40만원(3~4인), 50만원(5인이상)으로 차등 지급되며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된다.단,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정...
-
강북구, 지방세 ‘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방세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세무사·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리인은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대신 처리한다.대상은 납부세액 최대 1천만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