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수입건강기능식품 7억 상당 유통기한 변조한 업자 적발
최대 15개월까지 연장하여 전국 병·의원 등에 7천만원 상당 판매
sweet02 2012-04-06 10:03:00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식약청은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경기 안양시 소재 ‘(주)골든라이프코리아’ 대표 지○○(남,41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조사결과, 지모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주)골든라이프 코리아’를 통하여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항산화 골드’ 등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연장하여 변조한 후, 전국 병·의원 등에 약 2천 개(판매가격 약 7천만 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유통기한 변조 제품 1만여 개(소비자가격 약 6억 원 상당)를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것을 적발하여 압류 조치하였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지모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주)골든라이프 코리아’를 통하여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항산화 골드’ 등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연장하여 변조한 후, 전국 병·의원 등에 약 2천 개(판매가격 약 7천만 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유통기한 변조 제품 1만여 개(소비자가격 약 6억 원 상당)를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것을 적발하여 압류 조치하였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