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미만 서울시민 빚 상환보증 해준다
sweet02 2012-03-30 10:57:00
서울시는 가계부채의 선제적 대응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서울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시 가계부채 규모는 204조52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8% 증가했다. 서울시 10가구 중 6가구는 가계부채를 소유하고 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시 가계부채 규모는 204조52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8% 증가했다. 서울시 10가구 중 6가구는 가계부채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35세 미만 청년층의 신용회복지원과 생활안전자금 지원에 60억원 중 30억을 투입한다.
채무 불이행자의 채무를 상환해주고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연 3%의 저금리로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채무 불이행자의 채무를 상환해주고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연 3%의 저금리로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자금과 주거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한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에게 '과다부채비'를 추가,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
가계부채 때문에 집을 잃은 시민에게는 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가구에는 3개월 간 매월 55만5000원의 긴급주거비를 지원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시행한다. 저소득층 예비창업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무담보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경영컨설팅도 해줄 계획이다.
가계부채 때문에 집을 잃은 시민에게는 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가구에는 3개월 간 매월 55만5000원의 긴급주거비를 지원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시행한다. 저소득층 예비창업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무담보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경영컨설팅도 해줄 계획이다.
또 개인파산이나 경매 등 가계부채로 인해 거주지를 상실한 자 가운데 긴급복지비 지원 기준에서 제외된 자를 대상으로 SH.LH공사 소유의 다가구 임대주택 중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2%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가구는 최대 3개월 간 주거비 55만5000원(3~4인가구)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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