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근로자」 고시 제정.시행
sweet02 2012-03-05 10:13:00
올해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하여 고시하였다.
문 의: 근로복지과장 황병길 (02-2110-7418)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하여 고시하였다.
문 의: 근로복지과장 황병길 (02-2110-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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