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6500개 품목 약값 4월부터 내린다 건강보험 약값 평균 14% 인하…1조7000억원 절감 sweet02 2012-02-28 16:11:00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올해 1월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 인하를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은 작년 8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실시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올해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총 1만3814품목 중 6506품목(47.1%)의 가격이 인하된다.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평가 제외 품목과 생산원가 등의 사유로 평가 제외된 품목, 평가 대상이나 이미 약가 인하선 이하인 품목 등 7308품목(52.9%)은 인하 품목에서 제외됐다.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이 완료되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이 평균 14% 가격 인하가 되고, 약 1조 7000억원(건보재정 1조2000억, 본인부담 5000억)의 전체 약품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우선 올해는 약 700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하며, 이를 반영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실제 약가는 건정심 이후 기등재약 인하 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를 거쳐 4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개별품목 약가인하 정보는 스마트폰 앱(‘건강정보’ 검색)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이번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작년 7월 의료기관에서 외래 조제 시 조제일수별로 차등 적용되던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조정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의원급, 특히 장기 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 등에 그 부담이 쏠려 있음을 발견, 이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정으로 당초 예상했던 재정 절감액은 67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4, 보험급여과 02-2023-7435 
TAG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