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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확정 special 2012-01-13 16:40:00

1. 오늘 대법원은 나의 KBS 사장 강제해임의 핵심 요인이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2008.8.19 기소)에 대해 1심(2009.8.18 선고)과 2심(2010.10.28 선고)의 무죄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한 인간을 파렴치한 중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인격을 살해하고, 또한 ‘강제 해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함부로 남용되었던 정치 검찰의 무모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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