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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용 니스, 연령확인 없이 무방비로 판매 윤정 2011-11-23 16:05:00
여성가족부는 학교 준비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예용 니스를 일부 청소년들이 환각물질로 흡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청소년대상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예용 니스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등의 환각물질이 포함된 청소년유해약물로서 청소년에게 판매·배포·대여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등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부모나 교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 관련 법규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6조,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조사결과, 판매자 대부분은 해당 약물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청소년유해약물임을 모르고 있고, 연령이나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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